<앵커>
서울 지하철 여성 역무원 피살 사건에서 가해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스토킹 범죄를 집요하게 이어갔고, 결국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때문에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복 가능성도 비중 있게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2월 서울 구로구에서 50대 남성 조 모 씨가 4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A 씨가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A 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체포됐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자 이틀 만에 다시 찾아가 범행한 겁니다.
신당역 사건 전주환은 지난해 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고,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로 주거지가 일정한지,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지만 주로 살핍니다.
피해자나 주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즉 보복 우려는 '고려' 요소로 돼 있습니다.
접근금지 조치를 해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존 구속 사유에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혜진/변호사 (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법원이 좀 적극적으로 구속 사유에 심사하는 기준으로 좀 활용해야 (합니다.) (구속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완전하게 분리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안….]
또 스토킹 피의자는 판결 전이라도 수사 단계부터 전자발찌를 채워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실시간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방안,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활동 반경 제한이나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부 석방 제도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