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사원이 세계문화유산인 왕릉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잘못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화재청과 지자체 건설사가 벌이고 법적 다툼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단지에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이사업체 사람들이 분주히 짐을 나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장릉 주변에 들어서면서 필요한 문화재청 허가를 안 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소위 왕릉뷰 아파트입니다.
[이사업체 직원 : 지금 계속 이사 들어오고 있어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이삿짐 올리려고.]
아파트 3개 단지 가운데 2개 단지는 이렇게 입주가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1개 단지는 이달 말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건설사와 문화재청,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 간에 법적 다툼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입주민 : 저희는 이미 분양을 걸어놓은 상태여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서 속앓이를 좀 했죠.]
그런데 이 문제를 조사해 온 감사원이 문화재청 잘못들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현행 지침상 문화재 보존지역을 새로 정하면 문화재청은 이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왕릉이 있는 경기도 김포시에만 통보를 하고, 바로 옆 인천 서구청은 빼먹었다는 겁니다.
지정 사실을 모르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지자체와 건설사 측 입장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입니다.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문화재청은 당시 담당자가 실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장윤미/변호사 : 굉장한 소극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사실상 이미 입주가 시작됐고, 법원으로서는 이런 사정도 당연히 감안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진행 중인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감사를 벌여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