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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은 되는데…보험 '간편 청구' 막힌 이유는?

<앵커>

가입자가 4천만 명이 넘는 실손 의료보험은 또 다른 건강보험이 된 지 오래지요. 하지만 보험금 청구하는 과정은 여전히 번거로워서 종이 진단서, 영수증을 발급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동 청구가 가능한 병원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대다수 병원은 반대하고 있는데, 김정우 기자 보도 보시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로비에 있는 대형 화면에서 병원비를 결제하고 나면 곧바로 실손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치료 목록을 제공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형병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김동헌/의료정보 플랫폼 업체 대표 : 700개 병원들은 사용자들이 그 병원을 검색해서 자기가 어느 날짜, 병원에 갔던 날짜를 선택하면 바로 청구가 됩니다, 자동으로….]

하지만 대부분 중소 병원들은 최대 다섯 종류까지, 증명 서류를 종이로만 내주고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팩스로, 인편으로, 앱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청하는 경우가 여전히 90%가 넘습니다.

과정이 번거로워서 환자 중에 절반은 보험금 받기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김경아/서울 양천구 : 한 며칠 지나다 보면 이게 계속 이렇게 까먹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험 청구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병원에서 바로 해주면 까먹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종이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법이 국회에 6건 올라와 있지만, 의료계 반대로 막혀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보험사가 환자들의 의료정보를 악용해서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성희/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 : 오히려 서류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더 많았고요.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는 심평원에서 2013년부터 심사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9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정보 유출이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영상편집 : 이승진,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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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의료계 "보험사들이 의료정보 악용할 수 있다" 주장, 무슨 뜻?

[김정우 기자 : 의사협회에서는 환자들의 의료정보에는 민감하거나 개인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이걸 보험사에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런저런 질병을 앓았던 걸 미리 알게 되면 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또는 갱신할 때 거절할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특별 조직까지 만들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Q. 일부 병원, 이미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 

[김정우 기자 : 대형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중한 치료, 치료비가 많은 치료를 진행하다 보니까 환자들 개개인에게 수십 장이 넘는 종이 서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번거로움을 덜하게 되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별 다른 문제 없이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Q. 다른 반대 이유는?

[김정우 기자 : 보험업계에서는 그런 의심을 합니다.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을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국가기관이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보험사에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평원이라는 기관이 병원이 과잉진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집어내는 곳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비싼 치료 정보, 비급여 정보를 심평원이 축적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후에 심평원에서 병원에 비싼 치료를 했다, 과잉진료를 한 거 아니냐라고 따져물을 수 있다는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Q. 대안은?

[김정우 기자 : 지금 상황은 보험사들은 콜센터 같은 비용이 줄어드니까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금융당국과 여당도 찬성합니다. 반대로 의료계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차라리 법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받은 정보 그리고 보험사들이 이런 것을 악용할 수 없게 하는 법을 만들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할 테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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