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이른바 '암표' 등 공연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이른바 암표의 가격을 높여 팔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규정을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 금지 규정으로 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그동안 암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지만, 명시적 처벌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방치됐던 입장권 부정 판매 제재의 실효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수진, '암표 팔면 최대 벌금 1천만 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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