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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처음 보는 사람 흉기로 수차례 찔렀는데 '심신미약 감형'

강릉서 '묻지마 살인 시도'한 50대…항소심서 징역 5년→4년

[Pick] 처음 보는 사람 흉기로 수차례 찔렀는데 '심신미약 감형'
처음 보는 사람을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여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의 항소심에서 1심 형량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일면식도 없는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A 씨는 강원 강릉의 한 건물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B 씨를 쫓아가 흉기로 B 씨의 가슴과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렀습니다.

당시 B 씨가 의식을 잃어가자 A 씨는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에서 A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 동기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사실 오인 · 심신장애 ·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낮췄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강력한 형사 처벌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정신질환과 관련된 치료가 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여러 양형의 조건과 기준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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