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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으라는 단골 식당 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범행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들에게 보낸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한 주택에서 평소 자주 찾던 식당 주인 B 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판결문을 포함한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변제 독촉을 받던 끝에 다툼을 벌였고 이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B 씨와 범행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도주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획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진단 결과, A 씨는 B 씨가 숨진 뒤에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범행 전 인터넷으로 살해와 극단적 선택 방법을 검색한 점, 범행 직전에 지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점 등을 지적하며 사전에 치밀하게 살해를 계획했다고 봤습니다.
또 A 씨가 B 씨의 시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을 미루어보았을 때 범행이 대담하고 태연했던 점 등을 들어 우발적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범행 후 한 행동이 계획적이고 매우 잔혹하다"며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