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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 사고 내고 '집에서 마셨다' 발뺌한 50대 법정구속

대낮 음주운전 사고 내고 '집에서 마셨다' 발뺌한 50대 법정구속
춘천지법 원주지법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낮 1시쯤 강원도 횡성군의 한 축협 주차장에서 주차 차량과 구조물을 들이받고는 아무런 조처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에서 2킬로미터 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를 적용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교통사고 후 집에 돌아와 불안한 마음에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물이나 목격자가 없다"며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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