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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우회전 시 '일단 정지'…어기면 범칙금은 얼마?

<앵커>

내일(12일)부터는 운전할 때 하나 더 신경 써야 할 게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건넜거나, 주변에 건너려는 사람이 없을 때만 천천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되는 곳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고 또 보완할 점은 없을지 박예린 기자, 홍승연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박예린 기자>

오늘 오후 서울 양평동 사거리.

SBS 취재진이 20분 동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살펴봤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거나, 보행자가 건너려고 서 있는 상황에서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이 20대가 넘습니다.

1분당 한 대꼴인데, 내일부터는 모두 법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오늘까지는 길 건너는 사람만 없으면 보행 신호에 상관없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수 있지만, 내일 새롭게 시행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길을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반드시 일단 멈춰야 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다 건넜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천천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조치도 강화됐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지날 수 있었지만, 내일부터는 차를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단속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재/서울 영등포구 : 보행자가 진짜 건널 건지 안 건널 건지에 대해서 운전자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운전자의 입장도 고려된 상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최충만/변호사 :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단속 적발 사례나 법원의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당분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가 건너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거나 횡단보도에 빠르게 접근하는 보행자의 경우로 단속 범위를 한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내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계도 기간에도 법 위반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된다며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황지영, CG : 김홍식·반소희,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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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연 기자>

부산시 수영구의 팔도시장 입구입니다.

워낙 다니는 사람이 많은 데다가 차량과 버스까지 섞여 다니다 보니 평소에도 이처럼 혼잡합니다.

보행자가 아슬아슬하게 차 사이를 지나가고, 오토바이까지 뒤섞여 도로에 잠시 서 있기도 어렵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12월 할머니가 손녀를 유모차에 태워 길을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보행자에게 위험천만했던 이 도로는 사고 7개월여 만에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됐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전, 대구에 21개소가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됐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이 도로에서는 차량이 보행자 옆을 지날 경우 안전거리를 둬야 하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20km 이내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보행자를 충격하면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돌아갑니다.

[조준한/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제한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춘다는 의미는 사망자를 '제로화' 한다는 의미인 거고 적어도 30% 이상의 사망자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 첫날인 내일부터 당장 단속하지 않고 지역 여건에 따라 한두 달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윤숙/부산시 남구 : (차가) 막 오다가 사람이라든가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려고 하면 이미 사고 나니까 조금만 속도를 줄여주면 사고는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우선 도로를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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