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발표하는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청소년이 신청하면 본인이 과거 SNS 등에 올렸던 자신의 사진을 삭제해주는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향후 부모나 친구 등 타인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도 삭제나 숨김처리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육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들은 누구보다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 인식이 낮고 권리 행사에 미숙하다"며 "정부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의견을 모아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나 타인이 온라인에 올린 사진, 동영상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보호자가 SNS에 올린 자녀의 영·유아 시절 사진, 친구가 동의 없이 게시한 동영상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우선 아동·청소년 본인이 게시한 콘텐츠 삭제 혹은 숨김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타인이 올린 동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하는 방안은 시범사업을 통해 표현의 자유,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소지를 분석한 후 도입을 검토합니다.
단 범죄 수사나 법원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삭제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입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성인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시기의 온라인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할 수 있을 지 등을 검토해 2024년까지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 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또는 만19세)까지 확대하고, 연령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