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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 연령 하향' 본격 추진

<앵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만 14살 미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지요. 소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겠다고 공약했는데, 법무부가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두 달 전 강원도 원주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같은 반 학생을 온몸에 멍이 들도록 집단 폭행했습니다. 

경찰이 폭행 사실을 확인했지만, 가해 학생들은 검찰이 아닌 법원 소년부로 넘겨졌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살 미만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인·강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늘면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한두 살 낮추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양산될 거라는 우려도 고려해 구체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흉포화 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실제로 입법화가 되더라도, 강간이나 강도, 이런 흉포 범죄 위주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고….] 

형사 처벌 대상을 만 12살부터로 할지, 13살부터로 할지가 관심사인데,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에서 13살의 비중이 크고, 12세까지는 초등학생인 만큼 13살로 한 살만 낮출 가능성이 큽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도 진행됐지만, 부작용이 더 클 거라는 우려 등으로 중단됐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뿐만 아니라 주요 국정과제로 포함돼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형법과 소년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최재영·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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