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승리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2)가 오늘(9일) 전역과 함께 민간 교도소로 이감됩니다.
8일 군 관계자는 "육군본부 인사사령부가 지난달 26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승리를 전역 처리(전시근로역 편입)했다"며 전역 조치와 함께 민간 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승리가 이감되는 여주교도소는 경기 이천시 국군교도소의 근거리에 있는 민간 교도소입니다.
승리의 전역 처리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병사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승리는 2020년 1월 기소된 이후 약 1개월 뒤 군에 입대해 이후 재판은 모두 군사법원에서 받았습니다.
당초 승리는 지난해 9월 16일 전역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병사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되면서 전역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승리의 징역 형기는 내년 2월까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