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성 전용이라고 홍보하는 제주도의 한 숙박업소 운영자가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숙소 운영자는 과거 '스쿨미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JIBS 김연선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시의 한 숙소입니다.
최근 한 달간 이곳에 머물면서 일했던 여성 직원은 당시 숙소 운영자 A 씨로부터 성적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은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을 들었다는 겁니다.
[숙박업소 직원 : 안마를 해주겠다거나 안마 해달라고 하거나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는 손님한테 모텔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뜨거운 밤 보냈느냐고 하거나….]
JIBS 취재 결과 해당 숙소 운영자 A 씨는 과거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일명 '스쿨미투'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교사 직위가 해제됐고 지난해부터 제주에서 숙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여성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A 씨가 '여성 전용'이라고 홍보하며 숙소를 운영해왔다는 겁니다.
['스쿨미투' 당시 피해자 :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여성 전용 타이틀을 걸고 숙소를 하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게 화도 나고 걱정도 되고 그래요.]
지난 2019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 영업은 제한됐지만 A 씨는 신고 없이 미등록 숙박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은 A 씨를 직접 만나 자세한 입장을 들었습니다.
A 씨는 숙소를 운영하면서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있었던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성전용 숙소로 운영하지도 않았고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오히려 여성 손님과 직원을 더 멀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A 씨를 성추행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