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환자의 피를 뽑는 건 의료 행위라서,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사의 지시로 치과위생사들이 채혈을 해왔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의 A 치과 병원.
한 치위생사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팔을 내밉니다.
맞은 편에 앉은 또 다른 치위생사가 이리저리 팔을 살피더니 직접 주삿바늘을 꼽고 혈액을 뽑기 시작합니다.
해당 병원에 근무했던 직원은 이 장면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위생사들이 서로 채혈 연습을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직원 : 직원(치위생사)들한테 (의사가) 불법 채혈을 강요하셨거든요. 할 줄 모르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연습을 하거나….]
또 채혈 연습을 하는 걸로 보이는 치위생사들에게 의사가 다가와 자기 팔을 내밀며 무언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A 병원은 임플란트 시술 중 뼈 이식 과정에서 환자의 혈액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의사의 시술 보조와 스케일링, 치아 본뜨기 등을 맡는 치위생사들에게 채혈을 시켰다고 직원들은 얘기합니다.
[전 직원 : 한 2년 동안은 거의 한 1,000명 정도 피해자들이 있고 계속해서 (병원에서) 저희 이야기를 묵살했고….]
의료법상 채혈 같은 의료 행위는 의사와 간호사 같은 의료인이 아니면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병원 측은 치위생사들이 직접 채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최근 보건소에 자진 신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성북구 보건소 : (치위생사 채혈 여부를) 확인하고 처분을 할 거 같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정지 들어가는….]
해당 병원의 치위생사 채혈 행위와 관련된 고발장을 최근 접수한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반론보도] <무자격 채혈 강요해 서로에게 연습> 관련
본 방송은 지난 6월 2일 <SBS 8뉴스> 프로그램에서 <무자격 채혈 강요해 서로에게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보도 대상 치과의원이 계속적인 직원의 문제제기를 묵살하였고, 의사나 간호사만이 채혈을 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치과의원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채혈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직원의 문제제기가 있은 이후 치과위생사의 채혈행위를 중단하고 의료인인 치과의사가 직접 채혈행위를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2년간 1,000명에 이른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