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2일) 오후 4시 18분 홍천의 한 군부대 관사 신축 공사장에서 배관공 63살 A 씨가 배관 자재에 머리를 맞고 숨졌습니다.
A 씨는 사다리에 올라 배관 작업을 하던 도중 내부 압력으로 터져 나온 배관 자재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공사 정도설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천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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