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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아이들 욕조에 두고 손톱 다듬던 엄마, 그사이 아이는 익사했다

[Pick] 아이들 욕조에 두고 손톱 다듬던 엄마, 그사이 아이는 익사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의 한 가정집 화장실 욕조에서 7개월 아이가 익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있던 욕조에 물을 틀어 놓은 채 손톱을 다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시간 27일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5일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사는 알리사 캐롤린 지미(Alyssa Carolyn Jimmie, 22)는 18세 미만 아동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진술서에 따르면 지미는 7개월, 3살 난 아이들을 욕조에 방치한 채 매니큐어를 바르기 위해 차고로 이동했습니다. 

약 5~10분 뒤 지미는 다시 아이들이 있는 화장실로 돌아왔지만 욕조 배수구가 작은 수건으로 막혀 물이 차올라 있었고, 7개월 된 아이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7개월된 아이를 욕조에서 꺼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옆집의 도움으로 911에 전화를 걸어 응급실로  아이를 급히 호송했습니다. 

아이는 잠시 심장박동을 회복했으나 이후 뇌사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에 온 지 3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지미는 조사관들에게 "욕조 마개가 없어서 물이 차오르지 않을 줄 알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 안에 두고 나왔다"면서 "3살 된 아들이 욕조 배수구를 막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사관들이 실제로 해당 욕조에 실험해본 결과, 배수구를 작은 수건으로 막은 지 10분 만에 욕조에 물이 가득 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이애미 검시관 또한 아이의 사인을 '사고에 의한 익사'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검시관은 진술서에 "7개월 된 아이의 복지에 필수적인 보살핌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지미는 현지시간 26일 법원에 출두했고 판사 민디 글레이저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그에게 1만 달러(한화  약 1,200만 원)의 보석금을 책정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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