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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액 2배' 돌려준다…'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저축액 2배' 돌려준다…'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매월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천 명을 6월 2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운영 중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청년 가입자에게 매월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본인 월 소득 255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7년간 총 1만8천100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7천 명 모집에 1만7천34명이 신청해 2.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6월 2일부터 24일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300명도 모집합니다.

2009년 처음 시작된 '꿈나래통장'은 참가자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추가로 지원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3자녀 이상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60만원) 가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의 참여 가구는 서류 심사, 신용 조회 등을 거쳐 10월 14일 선정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서울시와 약정을 맺은 뒤 11월 첫 저축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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