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과 아침을 먹으러 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후임병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해군 부사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8 단독 (판사 김동희)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해군 부사관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임기제 부사관인 A 씨는 지난해 10월 5∼8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 부두에 정박 중인 함정 등에서 일병 B(20)씨 등 후임병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일병 B 씨에게 "왜 나랑 같이 아침 먹으러 안 가고 다른 동기들이랑 갔느냐"며 철제 둔기로 손바닥을 3∼4차례 때렸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그는 "후임병들 상태가 안 좋다"며 주먹으로 상병 C(30)씨의 머리를 2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으며, 점심 식사 전 옷을 늦게 갈아입었다는 이유로 사타구니를 꼬집는 등의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A 씨는 같은 해 10월 해당 폭행 사건으로 임기제 부사관에서 해임돼 전역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군대의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악용해 여러 차례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도 A 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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