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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죄 상담' 명목 신도 5명 대상 성범죄 목사 2심도 중형

'음란죄 상담' 명목 신도 5명 대상 성범죄 목사 2심도 중형
음란죄를 상담하겠다며 10여 년에 걸쳐 아동이 포함된 신도 5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부장판사)는 오늘(26일) A씨의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을 면밀히 살펴봤을 때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형량을 변경할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회적 약자임에도 자신의 성적 및 경제적 이익을 만족하기 위해 이들을 이용하고 경제적으로 수탈했으며, 장기간 노동시켜 학대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교회 내에서 생활해 온 어린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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