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의 억대 연금보험금을 가로챈 50대 딸과 20대 손녀들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박혜란)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딸 A(55)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또 A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28) 씨 등 두 손녀에게는 각 벌금 8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4월, A 씨는 동거 중이던 80대 치매 노모 C 씨의 계좌에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2020년 9월까지 현금을 인출하거나 C 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쓰면서 모친에게 지급된 연금보험금 4천130만 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두 딸도 비슷한 수법으로 외할머니 C 씨의 돈에 손을 댔고 각각 4천770만 원, 1천470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C 씨의 계좌에 생명보험 측으로부터 매달 430만 원의 연금보험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아챈 후, C 씨가 치매에 걸린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빼돌린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에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 또는 할머니의 부양을 소홀히 하고, 피해자의 생계 유지 등을 위해 급여된 연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해 경제적 학대를 했다"며 "피고인들을 헌신적으로 키워준 삶을 돌아봤을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피해자 C 씨의 아들이 이를 만류했음에도 죄의식 없이 계속해서 돈을 가로챘다"며 "아직 C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또 돈도 변제하지 못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현행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