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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중재안…"한국형 FBI 출범 후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국회의장 중재안…"한국형 FBI 출범 후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 여야 지도부에 전달한 최종 중재안이 공개됐습니다.

오늘(22일) 오전 중재안을 넘겨받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 상태입니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 직무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그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 1명)를 구성해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FBI)을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FBI'는 민주당이 지난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며 발표한 수사기관입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과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특수청 법안을 기초로 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박 의장은 이러한 법안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도록 중재안에 담았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의 중재안 수용 여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여야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확실한 가운데, 박 의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오늘 반드시 결론 날 것이다. 결론 낼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국회의장 중재안>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합니다.

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책무) ①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합니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합니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합니다.
남겨질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합니다.

4.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 보완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 3(시정조치요구등))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합니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합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 시킵니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합니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합니다.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습니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합니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합니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검찰청법 제4조).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합니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합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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