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생후 15일 아들 집어던진 父…"스트레스 때문, 내가 키우고 싶다"

[Pick] 생후 15일 아들 집어던진 父…"스트레스 때문, 내가 키우고 싶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생후 15일 된 아들을 집어던지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아기는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출생한 지 20일도 지나지 않은,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인 아동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아이에게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생명의 위험을 불러오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A 씨에게 징역 6년에 보호 관찰 및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어릴 적 폭행당한 기억 때문에 자신의 자녀를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재 부인이 수감생활을 하고 생활고 등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법정에 선 A 씨는 최후변론에서 "당시 스트레스가 쌓여있었고 아이가 계속 울어 눈에 보이지 않았다"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제가 키우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을 구속기소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할 의지가 없고 추가적인 학대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해 친권상실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당시 생후 1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 위로 집어던지고 얼굴 등을 3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에게 폭행당한 아들은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었고 현재 위탁부모가 맡아 통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선고는 내달 1일 오전 10시 5분쯤 진행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