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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미 했다고?" 투표 못한 유권자…선관위 실수였다

"내가 이미 했다고?" 투표 못한 유권자…선관위 실수였다
경기 오산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하러 온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가 이미 배부된 것으로 돼 있어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선관위는 부정행위 여부는 추후 밝히더라도 해당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할 기회를 줬어야 하지만 "투표할 수 없다"고 잘못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9일) 오전 8시 30분쯤 오산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중앙동 제2 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A씨는 수기로 작성하게 돼 있는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려다가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이미 투표하신 걸로 돼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선거인명부 서명란은 '가'란과 '나'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본 투표하는 유권자는 공란으로 돼 있는 '가'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투표용지를 배부받습니다.

사전투표를 완료한 유권자는 '가'란에 사전투표했다는 내용이 적히고, '나'란은 사실상 비고란으로,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활용됩니다.

그런데 A씨의 선거인명부 '가'란에는 이미 그의 이름이 정확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대선투표, 투표소 (사진=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에 투표사무원들은 오전 8시 49분 선관위 직원들이 참가해 있는 SNS 대화방을 통해 조치사항을 질의했고, 오전 9시 선관위 측은 전화로 "한 명에게 두 장의 투표용지가 배부돼선 안 된다"며 투표하지 못하게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이 설명을 듣고는 "지금 용인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는 길이라 꼭 투표하고 싶어 들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며 항의한 뒤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23분 뒤 선관위 측은 해당 투표소 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어 "일단 투표용지를 내어 주고 투표하게 하라"며 조치사항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투표소를 떠난 뒤였습니다.

해당 투표소 한 사무원은 "선거 사무원 교육 때 이런 경우 '나'란에 서명을 받고, 특이 사항이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투표하도록 안내하라고 한 것 같은데 선관위 측에 질의했을 때 투표시키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며 "A씨에게는 어떤 사정으로 서명이 돼 있는 건지는 추후 밝혀질 테니 일단 오후 6시 전에 꼭 오셔서 투표하시라고 안내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A씨 명의로 투표한 유권자에 대한 신원 확인이 부족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선 "신분 확인 담당자들은 생년월일과 신분증은 철저하게 확인했다고 하고, 우리 투표소에는 A씨 동명이인도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누군가 A씨의 신분증으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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