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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코로나 검사 살살하라"…의료진에게 폭언한 60대 징역형

[Pick] "코로나 검사 살살하라"…의료진에게 폭언한 60대 징역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해주던 의료진에게 폭언하고 선별진료소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동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서울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다가 간호사 B(31) 씨에게 폭언을 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간호사 B 씨가 검사를 위해 코에 면봉을 집어넣으려 하자 "부드럽게 하라"며 욕설하고 "말귀를 못 알아먹냐", "내가 민원 넣으면 너 잘려"라는 등의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의료진, 마스크, 얼굴가리개 (사진=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당시 간호사 B 씨는 A 씨의 모욕적 발언에도 침착하게 대응했으나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선별진료소 근무를 중단했고, 며칠 후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의료진에게 큰 목소리로 항의했을 뿐 욕설하고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검사실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코로나 발생 초기에 대구로 의료 지원을 갔고, 이후에도 선별진료소에서 다양한 항의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이라며 "피해자의 피해가 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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