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등장한 CCTV 영상을 제공받아 보던 중 화면을 사진 촬영한 사람이 개인정보 무단 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3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에 제출할 목적으로 CCTV 영상을 보다가 다른 주민 두 사람 사이의 폭행 장면이 녹화된 부분을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휴대전화로 찍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당시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는데 자신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해명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사진으로 찍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A 씨의 사진 촬영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CCTV 영상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목적이 아닌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열람 목적만 기재했다면 그를 넘어선 촬영 행위는 당연히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이라면서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을 이용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열람한 영상 내용 그 자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피고인이 영상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한 촬영 행위는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할 뿐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리나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A 씨의 행위는 개인정보 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2심 재판부는 "영상 열람 중 촬영 행위를 이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경우 열람 신청 없이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닌 반면, 무단 촬영 행위보다 불법성이 적다고 볼 수 있는 열람 중의 촬영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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