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수도권에 빵을 직접 만들어 영업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많이 생겼습니다. 제빵 '명장'이라고 홍보하는 곳도 많은데, 알고 보면 정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명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한 베이커리 카페. 간판과 건물 외벽 곳곳에 '명장'이라고 큼지막하게 써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곳 제빵사들 가운데 정부의 공인 명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카페를 가보니 명장 명패와 인증서를 내걸었는데 자세히 보니 민간 단체가 발급해준 것입니다.
같은 '명장' 호칭을 쓰지만, 정부가 공인한 '대한민국명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명장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경력 15년 이상 종사자 가운데 최고의 숙련 기술을 가진 사람만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최고 숙련자만 선정하기 때문에 제빵 분야 대한민국명장은 전국적으로 14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민간 명장은 주선 업체가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송영광/대한민국제과명장 : 명장을 안 달았을 때와 달았을 때 매출에 적지 않은 상승효과는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간판 보면 '아 이분이 명장이 만드는 빵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명사라는 이유로 '명장' 표현이 정부 공인 명장과 구분 없이 쓰이는 것인데, 소비자들은 둘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 : 저런 데는 명장이라고 해놓으니까 가는 건데, 명장이라고 붙어 있어서 '맛있겠구나' 싶어서 가는 거죠.]
현행법은 대한민국명장과 유사한 명칭을 쓰다가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지금껏 부과 사례는 한 건도 없어 사실상 사문화했습니다.
정부는 개인이나 민간 단체 명의로 명장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성편집 : 이정택, VJ : 박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