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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27일 정오부터 무료"…경기도, 공익처분 통지

경기도는 오늘(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서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낮 12시를 기해서 일산대교 통행료는 모두 '0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천200원입니다.

경기도는 공익처분에 따른 운영사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 측의 불복 소송에 대비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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