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일산대교 27일 낮 12시부터 무료"…경기도, 공익처분 통지

"일산대교 27일 낮 12시부터 무료"…경기도, 공익처분 통지
경기도는 오늘(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낮 12시를 기해 일산대교 통행료는 모두 '0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천200원입니다.

무료화 시행 뒤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은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지급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한강 다리를 이용하는 것처럼 무정차 통과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공익처분에 따른 운영사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 측의 불복 소송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공익처분 통지 결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결재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는 공익처분에 따른 일산대교 측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할 방침입니다.

보상액은 일산대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이 결정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일산대교의 연간 매출은 3백억 원 미만으로, 그동안 거론된 향후 16년간 기대수익 7천억 원은 과도한 추정치라는 게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입니다.

민간자본 1천480억원 등 1천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습니다.

통행료는 현재 소형차 기준 1㎞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109원이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5배 비싸 공익처분 추진의 이유가 됐습니다.

민자도로에 대한 공익처분은 일산대교가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