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평가해 수여하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단이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수상자를 정하는데, 이 회의에 나오지 않은 심사위원들에게도 수백만 원씩 평가 수당을 지급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호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열린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입니다.
국회의장이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에게 상을 수여합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국회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과 일하는 국회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수상자는 교수와 공직자 등 21명의 외부 인사로 꾸려진 심의위원회가 선정합니다.
위원회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회의와 서류 평가를 거쳐 의원 30명과 단체 5곳을 수상자로 뽑았습니다.
회의에 모두 참석한 심사위원들에게는 수당 4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수상자는 두 번째 회의에서 최종 선정됐는데, 당시 21명 위원 가운데 9명이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에 불참한 위원들도 참석자와 비슷한 수당을 타갔습니다.
한 번만 참석한 위원에게는 390만 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2명에게도 38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들은 개인 일정 때문에 참석할 수 없었다며 서류평가서는 제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서류로만 평가한다면 처음부터 (심의위원) 위촉식도 공식 회의도 할 필요 없었습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방식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국회사무처는 참석 수당보다 평가 수당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해 불참 위원도 비슷한 수당을 줬다면서 회의 참석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홍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