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오늘(23일) 국회 논의 9개월 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복지위는 오늘 오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습니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입니다.
또 CCTV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촬영할 땐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지만, 환자나 의료진 모두의 동의가 있으면 녹음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의료기관은 CCTV 영상 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고, 자료가 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복지위는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낸 CCTV 설치법을 작년 11월 26일 이후 이날까지 5차례에 걸쳐 심사했으며, 5월엔 의료계·환자단체와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여야는 이미 지난 6월 수술실 내 CCTV 설치라는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촬영·열람 요건이나 시행 유예기간 등 각론에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율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쟁점이었던 촬영 거부 범위의 경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되 보건복지부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