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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무려 4,000%…코로나로 어려운 저소득층 노렸다

이자가 무려 4,000%…코로나로 어려운 저소득층 노렸다
코로나19 여파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진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을 상대로 연 4,000% 고리 대금업을 한 일당 5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5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 오는 피해자 800명을 상대로 3천800여 회에 걸쳐 고리대금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출 기간을 6일로 정해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소액 대출만 하면서 선이자와 이자를 합쳐 원금 포함 두 배 가까운 돈을 상환하게 했습니다.

이를 연이자로 환산하면 4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찰은 "6일간 빌리는 소액 대출이지만 아르바이트 자리가 갑자기 끊긴 사람들, 사회초년생들이 급한 돈이 필요한 경우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A씨 등은 피해자 상환이 늦어지면 욕설과 협박을 하며 불법 추심행위를 했습니다.

미리 확보해둔 피해자 가족과 직장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며 망신을 주는 등 100여 차례 불법 행위를 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 범죄 수익이 6억원으로 추산되며 피해 금액 보전을 위해 A씨 등이 소유한 3억원가량 아파트 등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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