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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앉은 의자 잡아뺀 유치원 교사…"지도하기 위해"

6살 앉은 의자 잡아뺀 유치원 교사…"지도하기 위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6살 원생이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잡아빼 엉덩방아를 찧게 한 유치원 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유치원 전 교사 A(27·여)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5월 31일과 같은 해 6월 13일 자신이 교사로 일하고 있던 인천시 계양구 한 유치원에서 원생 2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식사시간에 집중해서 먹지 않는다며 6살 원생이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갑자기 잡아빼 엉덩방아를 찧게 했고, 수저를 빼앗은 뒤 식판도 치워버렸습니다.

30분 뒤 혼자 식사를 한 해당 원생이 눈치를 보며 다가오자 팔을 거칠게 잡아 흔들고 뒤로 밀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교구 수업 중 제대로 따라 하지 못한다며 다른 5살 원생을 교구장과 테이블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는 이 5살 원생의 팔을 거칠게 잡아 흔들고 손으로 배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이런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아이들을 훈육하거나 지도하기 위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했다"면서도 "학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한 행동은 정당한 훈육의 정도를 넘어선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아동을 적절하게 보호·교육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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