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완)은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8월 13일부터 같은 해 9월 12일까지 직장 동료의 노트북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4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전자기록 내용을 알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의 카카오톡, 네이트온,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A 씨는 한 달간 피해자 계정에 몰래 접속해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엿보고, 사진을 내려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소장하기까지 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A 씨와 합의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 별다른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를 해킹했고 개인정보를 알아냈다"며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여성으로서의 민감한 개인 정보나 사진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될 것을 우려했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호소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 씨는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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