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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2년 만에 동거녀 살해…60대 남성 중형

가석방 2년 만에 동거녀 살해…60대 남성 중형
살인미수죄로 실형이 선고된 60대가 가석방 2년 만에 동거녀를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동거하던 A씨에게 주먹과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 2015년에도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성이 일하던 사무실 관계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8년 1월 가석방으로 풀려난바 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할 뿐 아니라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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