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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 안 통했다…서울구치소 수감된 이재용

'뇌물 제공'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년 만에 다시 수감돼 서울구치소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어제(18일) 재판의 관건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였는데, 재판부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실형은 물론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파기환송심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습니다.

구치소에서는 방역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14일간 독거실 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86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3년 만입니다.

앞서 대법원이 뇌물 액수를 항소심보다 50억 원을 더 인정해 내려보낸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을 가른 것은 지난해 2월 출범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그룹 차원의 여러 위법 행위를 분석해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이 "앞으로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고 감시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절하하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이 부회장 측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인재/이재용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 (어제) :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시민단체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형량이 2년 6개월로 정해진 데에 대해 "법원이 양형 제도를 남용했다"고 꼬집었고, 또 다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법정 구속한 것은 과도하다고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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