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석방된 지 3년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먼저,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파기환송심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습니다.
구치소에서는 방역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14일간 독거실 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86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018년 2월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3년 만입니다.
앞서 대법원이 뇌물 액수를 항소심보다 50억 원을 더 인정해 내려보낸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을 가른 건 지난해 2월 출범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그룹 차원의 여러 위법 행위를 분석해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이 "앞으로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고 감시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절하하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이 부회장 측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인재/이재용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 (어제) :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시민단체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형량이 2년 6개월로 정해진 데 대해 "법원이 양형 제도를 남용했다"고 꼬집었고, 또 다른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법정 구속한 건 과도하다고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