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부분의 카페들은 포장만 가능하고, 매장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음식을 함께 파는 경우에만 앉아서 음료를 마실 수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경기도의 한 카페입니다. 
  
 
  
 커피를 내리는 좁은 공간에 가스버너를 놓고 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카페 내 취식 금지를 풀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죽을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영예/카페 운영 : 죽이라도 팔아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자. 오늘을 살아내기 위한 하나의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카페도 식사 메뉴를 추가해 홀 영업을 해볼까 고민했지만 지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휴게음식점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문지연/카페 운영 : 커피랑 디저트류랑 해서 다른 브런치 메뉴를 내가 개발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카페는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3개 업종으로 나뉩니다. 
  
 
  
 중대본은 카페를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점,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중 커피와 음료, 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로 판매하는 메뉴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애매합니다. 
  
 
  
 음식과 음료를 모두 파는 브런치 카페는 음식을 주메뉴로 보면 매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음료를 주메뉴로 본다면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박찬수/방대본 생활방역팀장 : (브런치 카페에 대한) 지침이 애매하다는 질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수본과 협의해서 지침이 보완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거리두기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들이 늘게 되면 모호한 기준은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설득력 있는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 지속 가능한 방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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