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일 오후 손님을 가장해 포항 한 금은방에 들어가 자신을 음료수 판매원이라고 소개한 뒤 주인에게 미리 준비해 간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를 건넸습니다.
그는 금은방 주인이 음료수를 마신 뒤 의식을 잃자 2억 원 상당 귀금속과 현금 1천만 원을 털어 달아났습니다.
도주하면서 금은방 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도 함께 챙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당일 오후 늦게 가족에 발견됐고,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경남지역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B씨는 A씨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