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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10만 원씩 배상"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인터파크 회원 2천400여 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사내 PC를 통해 전산망 해킹을 당하면서 1천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인지했음에도 그로부터 14일 후에야 비로소 이를 통지해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잃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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