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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홍콩보안법 심의 들어가…'4대 안보 범죄' 규정

중국 전인대 홍콩보안법 심의 들어가…'4대 안보 범죄' 규정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8일 홍콩보안법 초안이 이날부터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심의를 위해 제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제19차 상무위원회 회의는 20일까지 열립니다.

신화통신은 초안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국가 안보를 해치는 4가지 범죄 행위와 형사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은 전인대 상무위가 언제 법안을 통과시킬지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본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번 회기에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헌법은 법률 제정 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차례 심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이 법안이 제정되면 홍콩의 자유와 자치가 침해받고 홍콩의 금융 허브 지위도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본토 정보기관이 홍콩에 상주하고, 반중 인사나 민주화 운동가가 중국 본토로 끌려가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도 중국 정부의 홍콩보안법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G7의 홍콩보안법 재고 촉구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G7이 홍콩 문제에 관해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것에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면서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 홍콩 문제는 중국 내정에 속하고 어떠한 외국 정부, 조직, 기구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 "국가적인 측면에서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률 제도와 집행 기구를 세우는 것은 일국양제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또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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