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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수요 유입 차단 위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

정부 "투기수요 유입 차단 위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
정부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주택시장 과열요인 차단 추가 대책을 내놓습니다.

정부는 오늘(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구체적인 추가 대책 내용을 발표합니다.

우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이상에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50%로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개발 호재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최근 서울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MICE' 개발로 송파구 등 인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임대 목적 매매 이른바 '갭 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 강화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처분·전입의무 강화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매매할 때는 전세대출 제한 기준도 높아집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된 요인으로 평가받는 부동산 법인 등에 대한 규제도 세집니다.

주택 매매·임대업을 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법인 종부세 부담 대폭 인상과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도 추진합니다.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우회 투기수요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 정비도 기준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서울 목동 등지에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12.16 대책과 5.6 공급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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