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타다의 운명은'…국회 법사위, '타다 금지법' 심의

'타다의 운명은'…국회 법사위, '타다 금지법' 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에서 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내일 본회의에 상정·가결되면 현재 '타다'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는 불법이 됩니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에 대해 1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타다 금지법'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