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관리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해 '주의' 이상 경보가 발령될 때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 법안은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가격이 급격히 오르거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수출을 일정 기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법안 통과에 따라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으며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는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 등입니다.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