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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알바' 이투스 임원 징역형 집행유예…대표는 무죄

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난 목적으로 이른바 '댓글 알바'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입시교육업체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오늘(2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투스교육 전무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김형중 이투스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투스 소속 강사 백인성·백인덕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투스 전무 정씨에 대해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사 홍보를 목적으로 매크로를 이용해 포털 연관검색어 등을 조작했다"며 "정상적 광고나 홍보를 벗어난 것으로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경쟁업체들도 댓글로 타 업체를 비방하고 자사를 추천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들도 홍보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문제가 된 댓글 중 '홍보·추천 글'을 게재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보고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신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는 글의 성격에 따라 일부는 유죄로,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대표의 경우, '댓글 알바' 등이 이뤄진 온라인사업 분야를 전무 정씨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운영해 범행에 직접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5년 가까이 바이럴마케팅업체 G 사와 10억원대 계약을 맺고,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 입시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댓글 20만여 건을 달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이 과정에 관여한 G사 직원 2명도 댓글 조작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오늘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투스의 댓글 조작 논란은 '삽자루'로 불리는 대입 수학 강사 우형철 씨의 폭로에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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