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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46만 명 정보 유출' 하나투어에 벌금 1천만 원

'고객 46만 명 정보 유출' 하나투어에 벌금 1천만 원
소홀한 관리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켰던 여행 알선업체 하나투어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와 법인에 벌금 1천만 원씩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오늘(6일) 고객 46만여 명과 임직원 3만 명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 하나투어 김 모(48) 본부장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나투어에도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해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나 유출 경위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다툼을 많이 했지만 재판부에서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게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투어는 2017년 9월 원격제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해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커는 외주 관리업체 직원이 데이터베이스(DB) 접속에 사용하는 개인 노트북과 보안망 PC 등에 침입했습니다.

수사 결과 당시 관리자용 아이디(ID)와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외주 직원의 개인 노트북 등에 메모장 파일 형태로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아이디나 비밀번호 이외에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인증서·보안토큰 등 추가 인증수단을 거치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하나투어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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