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강화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즉 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습니다.
개정령은 공시 즉시 시행됩니다.
지난 16일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이어 나온 경산성의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화 된 것이어서 적극적인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징용 소송 문제로 한국 정부와 대립해온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습니다.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도 개정해 8월 28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목재 등을 제외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부분 품목의 수출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