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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 아파트 방화 살인' 안인득 1심서 사형 선고

'22명 사상 아파트 방화 살인' 안인득 1심서 사형 선고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오늘(27일)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현병 망상으로 범행을 했더라도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여 불길을 피하려 내려오던 아파트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5명을 죽이고 4명은 살인미수, 2명은 상해, 11명은 화재로 인한 상해를 준 피해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등 고통을 감히 가늠하기 힘들다"며 유족들의 극심한 고통도 사형선고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다 교도관들에게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안인득이 기소 직후인 지난 7월 "시민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사건은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사흘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습니다.

배심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습니다.

배심원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가 판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오늘 오전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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