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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이건머니 180 : 속인 청소년 vs 속은 점주…속앓이하는 자영업자
대부분 아시다시피 청소년 보호법상 술과 담배는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청소년이 호기심으로, 때로는 악의적으로 판매자를 속여가며 술·담배를 사는데요.
피해는 고스란히 점주에게 이어집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 처분을 받기 때문인데요.
편의점에서는 담배를 일정 기간 판매하지 못하기도 하고 술집은 영업정지를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산 사람에게도 처벌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기에 처벌이 약하고 반면에 판 사람에게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계에 영향이 가는 처벌이 주어집니다.
자영업자 매출에 당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현 청소년 보호법. 이대로 괜찮을까요?
한편 요즘 마케팅 분야에서는 '언택트(untact)'가 뜨고 있습니다.
접촉을 뜻하는 '컨택트(contact)'에 '같이 하다'의 컨(con-)을 떼고, 대신 '하지 않는다'라는 뜻의 '언(un-)'을 붙여 탄생한 신조어입니다.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 뭘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건머니에서는 '청소년보호법으로 속앓이하는 자영업자'에 관해 이야기 나눕니다.
또한 '언택트 마케팅'에 관해서도 전해드립니다.
SBS 김범주 기자, 권애리 기자, 한승구 기자, 정준호 기자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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