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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딱 하루' 법안 논의하고 세비 받은 국회

<앵커>

6월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저희 이슈취재팀이 올해 국회에서 열린 회의 시간을 모두 분석해봤습니다. 조사 결과 의원 한 사람이 한 달에 딱 하루 회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경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개점 휴업 상태인 2019년 국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정치적 공방만 되풀이하는 여야, 본연의 업무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회의 시간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상임위, 특별위원회, 청문회, 공청회, 본회의까지 모두 포함했고요, 회의 중간 쉬는 시간 빼고 출석 여부도 파악해서 의원 1인당 평균 회의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총 44시간 16분이었습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8시간 51분 회의한 것이네요.

9~6시 일하는 일반 직장인과 비교하면 한 달에 딱 하루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상임위 별로 보시죠.

여성가족위 67분, 문화체육위 70분, 국방위 86분 회의 시간 가장 짧았습니다.

그렇다고 월급은 줄지 않습니다.

올해 국회의원 월급, 이 수당 저 수당 합치면 최소 1,137만 원인데, 항목 쭉 보시면 입법 활동비 314만 원이 있죠.

입법 안 한 의원들도 꼬박꼬박 받을 수 있고요, 소득세도 안 냅니다.

국회 파행으로 생긴 입법 공백의 비용마저 국민이 떠안는 셈입니다.

이런 분석 결과가 정치 혐오나 무관심을 부추길까 걱정도 됩니다만, 2019년 국회 해도 너무했습니다.

이렇게 해보시죠.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 들어가시면요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기록돼 있습니다.

국회가 본연의 임무인 입법 활동에 충실하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CG : 조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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