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분할 주주총회 저지를 위해 주총 예정 장소인 한마음회관을 점거한 현대중공업 노조에 대해 법원이 점거를 풀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점거 현장에서 결정을 집행할 경우 경찰력 투입 근거가 생겨 충돌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회사 측은 노조가 회사 소유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으니 회사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한마음회관은 조합원 근무지가 아니며 노조가 무단 점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한마음회관 노조 농성으로 주총이 열리지 못하면 회사가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경제적 손실과 신용도 하락 등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노조 쟁의행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총이 열려는 회사 측 업무와 주주들의 주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가 점거를 풀어 회사가 위임한 법원 집행관에게 한마음회관을 넘기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 사항은 경력이 현장에 투입될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측이 이번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농성해제 집행신청을 하면 법원 집행관들이 현장에 와서 고지하고 실제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노조가 저항해 집행이 힘들면 경찰력을 동원할 근거가 있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총이 당장 31일이어서 실제 집행에 나설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앞서 회사가 제기한 주총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해 내일 오전 8시부터 노조가 주총 준비와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