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몰수·추징 대상 중대범죄에 포함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중대범죄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판매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죄, 유해화학물질 관리위반 범죄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고를 유발한 유해 화학물질 범죄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판매하는 범죄 행위 등에 대한 범죄 수익을 박탈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심사1소위는 또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넓히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제공, 횡령·배임, 절도, 사기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이밖에 법안심사1소위는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하거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할 때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전자장치 부착자에게 일대일 전담 보호 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법사위 소위, '아동·청소년 음란물' 몰수대상 중대범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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